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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47년 동안 468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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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47년 동안 468명 숨져

정의당 울산 "중대재해 사고, 면피용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울산시당은 9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1년 내에 5번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지고 원인을 원천 봉쇄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9시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근무 중이던 A(41) 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용접 작업을 하던 A 씨는 받침대 위에 있던 대형 철판이 갑자기 흘러내리면서 참변을 당했다.

이는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68번째 사망이다. 반복되는 중대재해 사고에 정의당은 현대중공업이 인간도살장이라고 규정하며 크레인 업무 자회사 분사를 철회해 다단계 하도급 중단을 촉구했다.

▲ 김진영 정의당 울산시당 위원장이 9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사망사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의당 울산시당

이들은 "이번 중대재해 사망사고는 예고된 사고다"며 "안전 부재와 소통 부재의 작업현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현대중공업의 중대재해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면밀히 조사해 울산지청의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며 "산재예방 대책과 현장의 위험관리로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면피용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노사뿐만 아니라 원하청 현장 노동자들과 외부 전문가들을 포괄적으로 참여시키는 위원회를 구성해 중대재해 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정부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의 철저한 시행을 추진하도록 요청하겠다"며 "강은미 의원을 비롯한 중앙당 노동본부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에 기업이 안전보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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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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