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8일 임실군의회에 따르면 최근 폐회된 제30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담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은 영업시간 단축, 점포 폐쇄 등 k-방역에 적극 협력 했음에도 희생과 헌신의 대가는 감내하기에 너무 큰 고통이다"며 "일시적인 혜택으로 고통을 감내하기는 한계에 다다랐기에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결의안 채택의 경위를 밝혔다.
결의문을 통해 군의회는 ▲임대차 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통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면분 지원 ▲정부와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혜택 연장 등을 건의했다.
진남근 의장은 "설 명절의 대목을 맞은 임실과 오수, 관촌 등 임실군 관내 주요 전통시장의 풍경도 예전의 호기를 기대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인구 3만의 임실군민을 대변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소상공인 임차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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