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행정 안전 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 본관 445호실에서 법안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과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아산시 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오영훈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법안 소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 관련 조항별 이견이 부각되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특히 그간 논란이 됐던 위자료 용어 사용에 대해서 전체 위원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임의규정에 대한 수정이 제안되고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조항에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수정의견에 동의하면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에 여야 2명씩 추천 위원을 추가하고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심의 의결기능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조사 진행은 제주4.3평화재단에서 진행하되 조사 개시와 조사 내용에 대한 심의 의결기능을 수행할 진상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행정 안전 위원회 법안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정기국회 기간인 작년 11월 17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 만이다.
이날 국회 본관에는 제주도의회 강철남 4·3특별위원장 오영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고철희 유족회 4·3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제주4.3영령들의 도움과 제주도민의 응원과 열망으로 오늘 법안소위를 통과하게 됐다”며 “향후 진행되는 용역 과정과 법률안 재개정 작업을 비롯해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4.3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은 6개월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보상기준과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정부여당과 협의를 마쳤으나 법률안에 표현된 위자료라는 용어에 대한 해석 차이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날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17일 행안위 전체회의 위원회 대안 형태로 법률안이 회부되고 의결될 예정이다. 이어 24일 법사위 의결 26일 본회의 상정 순으로 추진된다.
법안이 확정되면 군사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일괄 직권 재심과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개별 특별재심이 개시돼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 회복이 이뤄진다. 아울러 3천 5백여 명으로 추산되는 행방불명인들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문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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