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청렴·반부패 분위기 조성을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발령내용은 설 명절 전후 부정청탁 및 금품·향응 등 수수행위 금지, 근무기강 해이 및 부적절한 언행 등 공직분위기 저해행위 금지,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사적 접촉 제한, 선물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이다.
구인모 군수는 "청렴주의보 수시 발령과 공직감찰 수행으로 부패 행위를 근절시키고 청렴문화 구축을 통해 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군은 올해부터 명절, 인사철, 휴가철 등 부패 및 복무 취약시기에 청렴주의보를 발령해 공직자의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고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복무 위반 등도 중점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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