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지난해 대폭 개정·시행하는 주민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8일부터 적극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는 종전 5개 세세목(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에서 3개 세세목(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간소화됐다.
또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의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8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부과되고 매년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은 사업소분으로 통합돼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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