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가 집합 금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을 위해 북구형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지난 2일 광주시에서 발표한 제12차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지원 대상 중 집합 금지시설, 운수업, 여행업 등 6개의 업종 349개 업체를 대상으로 총 1억 74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에 이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집합 금지 사업장과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 바 있는 북구는 이번에 두 번째로 민생안정자금을 투입한다.
구체적인 대상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 1월 13일까지 시행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유흥 주점과 단란 주점, 콜라텍 및 홀덤 펍 등 246곳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송 업체 9곳, 여행 업체 94곳이며 각 업체별로 50만 원씩 지원한다고 한다.
이번 민생안정자금은 별도의 신청은 받지 않는다. 광주광역시의 민생안정대책 지원 사업에 지원을 신청한 업체들에게 따로 북구청으로의 신청이 없더라도 시의 지원금에 추가해서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민생안정자금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 업종별로 지원을 할 계획이므로 해당 민생안정자금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의 각 업종별 담당 부서로 문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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