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 봐주기식 '사회적거리두기 지도점검'이 누구를 위한 배려인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산시는 방역지침 위반 시 구두상 조치를 했을 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않고, 점검 조치 결과 보고 시에도 '이상 없음'으로 집계 했다고 밝혀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 관계자는 "경미한 경우는 계도, 심각한 경우는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며 "경미와 심각에 대한 별도의 지침은 없고 현장 확인 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코로나19 3차 유행 상황' 중 명절을 앞두고,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설 명절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힌 상황이라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3일과 4일 <프레시안>은 유동인구가 많은 경산공설시장 등 소규모 식당 3곳을 무작위로 방문한 결과, 출입자 명부 미작성 2곳, 체온 미확인 3곳을 확인했다.
경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점검의 목적은 이행 여부의 확인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준 없다. 계도가 주목적이라 대부분 구두 조치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한다"며 "한번 적발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은 하지 않는다. 작년 상반기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경산은 타지자체 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가 목적은 아니기때문에 우리시에서는 판단했을 때 선을 넘나 안넘나에 따라서 지도한다"고 밝혔다.
경산시가 5일 공개한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총 사회적 거리두기 지도점검 결과, 총 1416곳을 점검 시 단순지도 4건 외 과태료 부과 등은 '0'건이다.
단순지도 4건은 결혼식장 및 체육시설의 마스크 미착용, 출입인원 미통제 등으로 구두 조치 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산시는 8일 08시 기준 2월 관내 확진자은 총 9명으로 확진자 접촉 4명, 지역감염 1명, 해외유입 4명이다. 누적 확진자의 경우 835명으로 경북도내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또한 경산은 정부 방침에 따라 8일 식당·까페 등 업종의 운영시간을 22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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