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시 건축주가 부담해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되어왔던 문화예술 출현기금이 앞으로는 지역에서만 사용 될 전망이다.
여수 을 지역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8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에 일정비율의 지역문화예술작품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기금 출연 시 에는 출연금을 해당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건축주가 건축물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30% 이상을 건축물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의 작품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작품 설치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역 문화예술인의 경우 전시나 판매 등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현행법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우며 건축주가 출연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 또한 국가 전체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 의원은 “현재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지역의 풍성한 문화예술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번 문화예술진흥법이 통과되면 지역 문화예술가들의 융성을 위한 우선 지원 방안이 규정되어 지역문화예술의 위상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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