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김보미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진군 시책일몰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전체 의원의 공동발의 참여로 제269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행정 환경 등의 변화로 시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경우 이를 폐지해 행·재정적 낭비 요인을 과감하게 정리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민 행정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해 매년 강진군 주요 시책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여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거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등을 폐지 정리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보미의원은 “강진군에서 추진 중인 각종 시책 등이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실효성 미비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 하더라도 비용 대비 효과나 지역주민들의 체감편익이 낮을 경우 과감한 폐기가 바람직하다”며 “부서별로 추진 중인 각종 시책 제도 사업을 원점(zero base)에서 재검토 원칙에 따라 점검하여 강진군이 펼치는 시책들이 좀 더 개선되고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군정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보미의원은 전남지역 최연소 청년의원으로 군민을 위해 일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제도와 관행 개선, 민생 현안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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