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8일 발표했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는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총 5개 분야 16개 시책으로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조기 배치 및 전문성 강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아동학대에 대한 범시민적 인식 개선, 그리고 학대 피해아동 및 입양 아동에 관한 공적 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전시는 원활한 아동학대 초기 대응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 인력의 조기 확충 및 기관별 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해 올해 5개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5명을 추가로 조기 배치한다.
또한 자치구에 신고 접수와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대상 아동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상반기 내에 배치해 하반기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한편 대전시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4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안에 2곳 더 증설해 학대 피해 아동의 분리보호 시설 기반을 확충한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 대응과 전문적인 사후 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전시는 충남대학교병원과 건양대병원 등 대형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어 학대피해아동 전담의료기관 지정 병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이현미 청년가족국장은 “아동권리헌장은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우리 모두가 아동권리 헌장에 담긴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에서는 지난해 대전시 아동학대 의심 신고 1534건 중 1261건이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9년의 890건에 비하면 약 41%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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