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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벌금이 최대 300만 원...임실군,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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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벌금이 최대 300만 원...임실군, 설 선물 과대포장 집중점검

ⓒ환경부 공식 블로그

전북 임실군이 설 명절을 맞아 선물 세트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다.

군은 점검반을 편성해 선물 세트가 집중되는 유통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 세트로 포장 횟수 2회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점검을 통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실시해 한국환경공단 등의 전문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검사명령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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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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