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면서 식당 등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까지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충북도는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되, 정부의 ‘비수도권 오후 9시 운영 제한 업종의 운영시간 1시간 연장’ 방침에 따라, 도내에서도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변경해 8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종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입석 공연장, 파티장,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식당‧카페(취식금지),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등도 적용을 받는다.
이번 운영시간 연장조치에 따른 위험도 최소화를 위해 충북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단 한 번이라도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면 바로 집합 금지 명령을 받는다.
하지만 유흥시설의 경우 설 연휴로 인한 귀성, 여행 및 친목 모임 등과 결합할 위험성을 고려해 다른 부문에서는 집합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모임‧행사,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일반관리시설(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제외), 기타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생활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회복지 이용시설, 요양‧정신병원, 고위험사업장 및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기타 집합 영업분야, 마스크 착용,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대중교통 등에는 종전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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