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2월 8일 0시부터 현행 밤 9시로 제한하고 있는 식당·카페 등 운영제한 8개 업종의 운영시간을 밤 10시로 연장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4일 지자체와 정부 부처 간 방역조치 조정방안 회의를 개최하고, 2월 5일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밤 10시 연장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단계 하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나친 방역 완화로 인식될 위험성이 우려돼 현행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생계 곤란 등을 감안해 운영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수도권은 밤 9시까지 운영제한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지자체별로 연장하는 완화방안을 시행키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6일 정부방침을 준수해 운영시간 제한 완화를 허용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운영시간 완화에 따른 추가 확산우려에 해당 업소와 관련 협회‧단체 등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역의 식당·카페 등 운영제한 8개 업종 관계자들은 "그나마 다행이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벌써 문을 닫은 업체가 많다"며 때늦은 영업제한 완화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