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대비해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에 대한 점검결과 전남도내 13개 업체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먼저 위생 점검 ‘식품’ 부문에서 영광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가 건강진단 미실시(2개)와 시설기준 위반(1개)으로 적발되었으며 목포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개 업체가 가격표 미게시와 건강진단 미실시로 각각 적발되는 등 일반음식점 1곳이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또한 담양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 1개 업체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적발되고 장흥 지역 식품제조가공업 1개 업체가 ‘서류 미작성’으로 적발되었으며 순천시 소재 2개 업체(일반음식점)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히 위생 점검 축산물부문에서 ‘비위생적 관리’로 나주시 소재 식육 포장 처리업 1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 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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