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작업 중 발생한 60대 인부 사망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로 사업주 책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10시 25분께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해 작업장 내 분진제거 작업을 하던 A씨(68)가 현장에서 추락한 뒤 사망한 사건의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이날까지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는 사고원인과 숨진 A씨의 과실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사업주 책임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영월출장소 관계자는 “이날까지 산업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진행된 현장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산업안전공단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는 이달 말 나올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현대시멘트 영월공장 사고현장은 비수기를 맞아 시멘트공장 내부의 분진 등 먼지와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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