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시는 거주 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오는 3월 10일까지「2021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시되는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는 조사대상의 특성 및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서면조사로 추진할 계획이며 주요조사 대상은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5년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중 행정서비스이용 흔적이 없는 자는 주민등록말소 대상자가 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조사 및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행정서비스자료 : ①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②국민연금 ③복지급여
④복지수당 ⑤기초연금 ⑥장애수당·연금·재활서비스 등 진료·급여수급 자료)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과태료 경감 혜택이 주어지므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게 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자료는 국가 정책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중요 데이터로 정확한 관리가 필요해 사실조사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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