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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김명수 녹취록 공개한 임성근,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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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김명수 녹취록 공개한 임성근,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

헌법 위배한 판사 옹호 국민의힘, 민주주의 적 될 수 있어...대법원장 탄핵은 정치 공세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한 것을 두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수행했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은 5일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프레시안(박호경)

그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국가로 판사도 누구도 위법하고 위헌한 행위를 했을 경우 탄핵당할 수 있다는 원리가 제대로 작동한 것이다"며 "결론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특히 "2월 말에 임 판사가 퇴임을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공직사회에서 잘못을 저질러놓고 사표 쓰고 나가버리는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다"며 "그런 관행을 국회가 끊어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성근 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녹취록을 공개한 데 대해서는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어제 공개했는데 이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며 "녹취록 공개를 보면서 임 판사가 위법, 위헌적 행위만 탄핵감이 아니라 인성이나 인격도 탄핵감이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을 위배한 판사를 옹호함으로 인해 야당이 자칫 잘못하면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오롯이 정치 공세이고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정치적 행위로 탄핵 소추를 한다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 소추안을 무기명 투표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겨졌다. 이는 사실상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엉터리 탄핵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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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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