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군산교도소는 5일 대체복무요원을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에서 인수하여 대체복무요원 합숙생활을 실시한다.
대체복무제도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후,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위해 법무부에서는 복무난이도를 현역과 유사한 수준으로 선정하여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설계하였고, 보수 및 외부교통권을 위한 일과 후 휴대폰 사용과 같은 대우는 현역병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앞으로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 간 대체복무시설에서 합숙하며, 교정시설 내 공익에 필요한 업무 중 구내·외 시설유지, 운영지원업무, 간병, 직원식당 등 9개소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다만 수용자 계호나 경비업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홍순철 군산교도소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하는 대체복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복무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건강히 대체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도로 정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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