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모든 임원과 부서장들은 5일, 쇄신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의 하나로 '청렴 서약서'를 작성 제출했다.
'청렴 서약서'는 지난해 12월 '사람' 중심의 쇄신대책 중 공단 새로운 인재상인 '실천적 윤리인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고위직부터 자발적인 쇄신 실천의지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겠다는 굳은 각오로 추진했다.
청렴 서약서에는 6대 비위행위(성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발생 시 엄중한 처벌과 불이익을 모두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3년('16년~'18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9년과 2020년 연속으로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올해는 반부패·청렴 분야 외부 자문 결과와 공단 직원의 의견 등을 취합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청렴 문화 확산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춘구 상임감사는 "국민의 청렴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자의 청렴성이 강화되어야 하며, 고위 공직자는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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