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새조개 채취 관련 고소에 '장흥군 법적대응'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새조개 채취 관련 고소에 '장흥군 법적대응'

장흥군 관내 공유수면에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새조개가 들어서면서 채취권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민과 장흥군수 사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 남해에 사는 어업인 A 씨는 지난달 21일 정종순 장흥군수와 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 자문위원 등 3명을 사기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정종순 장흥군수 ⓒ프레시안 (위정성)


A 씨는 “장흥 우산 방조제 앞 공유수면에서 잠수기 선단의 새조개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장흥군의 요청으로 자망 설치와 해녀 투입에 나섰으나 군이 이를 번복해 2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장흥군수와 해양수산과장이 새조개 구역의 관리를 지시해 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작업 시작 몇 시간 만에 군청이 관리선을 동원해 작업 자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경남 남해에 사는 A 씨가 장흥군 요청으로 바다에 자망을 설치하고 해녀를 투입했지만 이후 장흥군의 입장 번복으로 금전상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에 대해 “장흥군은 A 씨에게 자망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조개 채취 전체 수익금의 15% 보장 약속을 받았다는 A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 장흥군과 관계 공무원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해 가을부터 새조개를 둘러싸고 ‘특정인이 개입해 새조개를 독식하려 한 것과 여수 잠수기조합 어선의 새조개 채취를 두고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위정성

프레시안 광주전남취재본부 위정성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