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관내 공유수면에 바다의 로또라 불리는 새조개가 들어서면서 채취권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어민과 장흥군수 사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경남 남해에 사는 어업인 A 씨는 지난달 21일 정종순 장흥군수와 해양수산과장, 수산자원 자문위원 등 3명을 사기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장흥 우산 방조제 앞 공유수면에서 잠수기 선단의 새조개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장흥군의 요청으로 자망 설치와 해녀 투입에 나섰으나 군이 이를 번복해 2억 5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장흥군수와 해양수산과장이 새조개 구역의 관리를 지시해 놓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며 “작업 시작 몇 시간 만에 군청이 관리선을 동원해 작업 자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경남 남해에 사는 A 씨가 장흥군 요청으로 바다에 자망을 설치하고 해녀를 투입했지만 이후 장흥군의 입장 번복으로 금전상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에 대해 “장흥군은 A 씨에게 자망 설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새조개 채취 전체 수익금의 15% 보장 약속을 받았다는 A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앞으로 장흥군과 관계 공무원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흥군은 지난해 가을부터 새조개를 둘러싸고 ‘특정인이 개입해 새조개를 독식하려 한 것과 여수 잠수기조합 어선의 새조개 채취를 두고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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