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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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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

5일부터 14일까지 최대 2시간…출퇴근 시간 등 제외

▲충북경찰청은 4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5일부터 11일까지 한시적 2시간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설 명절을 전후해 충북 도내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4일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5일부터 설 연휴 종료일인 14일까지10일간 도내 20개 주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 동안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대, 소방시설 밀집 지역, 교통사고 우려 지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겹치는 구간은 연휴 기간 4일 동안만 허용된다.

경찰은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허용구간에 홍보 플래카드 등을 설치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허용 시간에는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임용환 충북경찰청장은 “전통시장 이용 시 주·정차 허용 시간과 구간을 확인하고, 허용구간 외 주차, 2열 주차, 장시간 주차 등 질서문란 행위는 금지되므로 주의해 달라”며 “시장 주변 차량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차 질서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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