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 · 대부자 중 소상공인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시는 지난해 시 소유의 공공시설, 시장 상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해 20억8900만원 감면 혜택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을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공유재산 임차인이 1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영업을 한 경우는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시설폐쇄 등으로 영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업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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