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에서 전직 시의원이 몰던 법인택시가 횡단보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4일 태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후 7시49분께 태백시 황지동 1주공사거리 앞 도로에서 A(63)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57)씨를 충격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일몰이 지난 야간에 안개까지 끼어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며 시영아파트~1주공 인근의 교차로와 접하는 횡단보도에서의 과속여부와 택시 운전자의 과실여부도 경찰이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통사고로 한 순간에 가장을 잃은 피해자 가족들은 망연자실하면서 졸지에 장례절차를 진행해야 했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와 이웃에서는 날벼락을 맞은 유가족을 위로하며 슬픔을 달랬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가족의 직장 관계자는 “순간의 교통사고로 가장을 잃으면서 한 가족이 풍비박산 형국이라는 사고소식에 매우 안타까웠다”며 “안전운전과 안전보행의 중요성을 더욱 절실히 인식하도록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또 가해자가 된 택시 운전자 A씨는 장시간에 걸친 경찰조사를 통해 교통사고 상황을 여러 차례 진술하고 사고피해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곤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전직 동료 의원 가운데 한 전직 동료 의원은 자신의 일처럼 발 벗고 나서 안타까운 교통사고 수습에 앞장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료 의원 K씨는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할지 전직 동료 의원으로서 내내 마음이 아프다”며 “사고를 낸 동료 의원도 집안이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사연을 듣고 돕기로 했지만 가슴이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의 사망사고지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고의사고가 아닌 점 등을 참고해 조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과속여부와 피해자 가족의 합의 여부 등도 사건처리에 변수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