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수년 동안 불법으로 개를 도살한 건강원 업주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진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70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5일 부산진구 부전시장 한 건강원에서 도사견을 쇠망치로 내려쳐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불법 도살 행위는 시민 신고와 동물단체 고발로 인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캣치독팀과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연대는 현장에서 잠복한 끝에 증거를 확보하고 곧바로 부산진구청에 통보했다.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업소 안에는 살아 있는 개 1마리가 철창에 갇혀 있었으며 냉동고 안에서도 개 3~4마리가 토막 난 채로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다. A 씨는 일주일에 두 차례가량 주기적으로 개를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 씨는 줄을 이용해 목을 매단 뒤 쇠망치로 머리를 내려치는 방식으로 개를 무자비하게 도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조에 따라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할 구청과 동물단체의 고발을 받아 관련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단속 이후 해당 업소는 폐쇄 조치됐으며 당시 구조된 개는 동물보호관리협회에 인계된 뒤 입양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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