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해고된 청원경찰 26명이 낸 부당해고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해고자 원직복직과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4일 대우조선해양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청원경찰 해고자들이 2년 간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는 노동 실태를 전했다.
노조는 “대우조선해양이 40년 가까이 청원경찰 고용을 도급업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운영했다”며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직접고용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장투쟁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