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남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 차량 화재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차량운전자 A(51.울릉북면)씨 등은 지난 2일 밤 10시 24분께 울릉읍 저동 울릉수협 어업인 복지회관 인근 공터에 주차해둔 지역 방범대장 Y씨 소유 차량(렉스턴)을 운전하다가 북면 와달리 터널 안 450m 지점(천부방향)에서 차량 화재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울릉119안전센터 소방대원 11명과 경찰 4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며 터널 양방향 통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잘못알고 남의차를 운전하게 됐다. 고의적으로 남의 차를 훔치지는 않았다”며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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