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술취해 운전하다 터널안에서 화재 발생... 알고보니 남의 차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술취해 운전하다 터널안에서 화재 발생... 알고보니 남의 차

운전자와 동승자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

음주상태로 남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다가 차량 화재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특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차량운전자 A(51.울릉북면)씨 등은 지난 2일 밤 10시 24분께 울릉읍 저동 울릉수협 어업인 복지회관 인근 공터에 주차해둔 지역 방범대장 Y씨 소유 차량(렉스턴)을 운전하다가 북면 와달리 터널 안 450m 지점(천부방향)에서 차량 화재 사고를 발생시켰다.

▲지난 2일 오후 경북 울릉군 와달리 터널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나서고 있다. ⓒ울릉119안전센터

이 사고로 울릉119안전센터 소방대원 11명과 경찰 4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으며 터널 양방향 통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잘못알고 남의차를 운전하게 됐다. 고의적으로 남의 차를 훔치지는 않았다”며 발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범죄 사실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