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김순호 군수와 문척면 사무관이 ‘파견발령 취소’ 소송을 벌이면서 화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3일 광주고등법원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인사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어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의 인사발령은 위법하므로 취소한다’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J 사무관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 이로 인해 직권남용에 대한 형사소송과 인사 파동의 조짐이 일고 있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모든 지자체 기관장들은 신년이 되면 관내 각 지역을(동네) 돌며 지난해의 업무실적(치적)을 자랑함과 동시에 그해의 업무보고(사업계획)를 하는 자리로 임해왔다.
하지만 J 사무관(전 문척면장))은 지난 2019년 1월 2층 회의실에서 이장단, 체육회, 청년회 및 기관단체장 등 70여 명을 모아놓고 참석자들에게 2018년 주요 업무실적 및 2019년 업무계획서를 배포하면서 군수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군수가 각 지역(동네)을 돌면서 주요 업무실적 및 새해 업무계획서 배포하고 설명하는 자리가 되어야 하지만 면장이 이를 먼저 지역민에게 발표(배포) 하면서 군수가 할 일을 면장이 빼앗은 격이 된 것이다.
이에 앞서 구례군청 총무과는 2019년 1월 7일 ‘2019년도 읍·면 순회 군민 공감대화’ 추진계획 공문을 구례군 산하 각 읍·면을 포함한 기관에 발송했다.
구례선관위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등의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 발행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로서 구례군의 하부기관인 문척면이 먼저 배부한 업무보고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 홍보물로서 홍보물 분기별 1중 1회에 해당해 군수의 군정 보고서는 배부하지 못했다.
이에 구례군은 2019년 2월 25일 문척면의 업무보고회로 인하여 군정 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J 사무관에게 경고 처분을 하였다.
전라남도지사는 2019년 7월 16일 구례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에 따라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인 L 사무관을 구례군에 파견하고자 하니 구례군에서도 대상자를 선정 후 동의 여부를 회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구례군은 2019년 7월 18일 전라남도지사에게 J 사무관을 파견대상자로 하고 근무 희망 분야를 관광문화체육, 산림환경, 산업경제 등으로 정하여 회신하였다.
그러면서 군은 2019년 7월 24일 J 사무관을 2019년 7월 25일부터 2020년 7월 24일까지 전라남도로 파견하는 인사발령을 했다. 또한 군은 만료되기 전 2020년 7월 22일 다시 1년간의 파견 연장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을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J 사무관은 전라남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년 12월 9일 기각되었으며, 2020년 1월 21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동년 7월 16일 기각되었다.
이것에 불복하지 않고 2020년 7월 30일 J 사무관은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2021년 1월 1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달리 이 사건의 인사발령은 불법 파견이고, 동의 없는 인사교류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J 사무관은 “인사발령의 시작은 2019년 1월 면민을 대상으로 개최한 면정 보고회 이후 탄압이 시작되었다”며 “군수가 주관하는 군정 보고회에서 홍보물을 배부하지 못하게 되자 징계와 함께 전남도 파견 인사발령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대법원에 행정소송 상고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며 J 사무관)은 구례군은 대법원 상고와 상관없이 형사소송을 통해 그에 상응한 죗값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군의 입장은 파견으로 생각하고 있다. 상고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