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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

9~15인승 LPG통학차량 신차 구입 시 700만 원 지원…특례조항 신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3일 대기환경 개선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노후된 통학용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LPG 연료를 사용하는 소형 승합(9~15인승) 차량을 구입하면 1대당(총40대)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금년에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폐차 여부와 관계없이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기 위한 경우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 나주시청 전경 ⓒ 나주시 제공

지원 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필증 주소지가 나주시에 등록돼있고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다. 공동 소유자의 경우 한 사람이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나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신청서류에 작성하여 오는 10일까지 나주시청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대기 오염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따른 쾌적한 대기환경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폐차를 계획 중인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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