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하던 당시 녹취파일을 4일 공개했다. 녹취파일에는 임 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김 부장판사가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정황이 담겨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임 판사 변호인은 이날 "대법원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으나 진실이 무엇인지에 관해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추가 입장'이라는 입장문과 함께 지난해 두 사람의 면담 당시의 녹취파일까지 공개했다.
녹취파일에 담긴 김 대법원장의 발언은, 지난해 5월 22일 임 판사가 사표를 낸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이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탄핵'을 수차례 직접 언급한 대목이 담겨있어, 전날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한 해명과 크게 배치된다.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라고 개인적 이해를 표하면서도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하지않나.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된다"고 라며 탄핵 가능성 등 정치적 이유로 그의 사표 수리를 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지금 상황을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게다가 임 부장판사는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 무죄를 받지 않았느냐"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탄핵이라는 제도가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고 탄핵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했다. 그러나 그는 "일단 정치적인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오늘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한다.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임 판사 측은 김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발언이 담긴 녹취를 부분 발췌해 공개하는 한편,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다시 한 번 사표를 수리하여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국회가 임 판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당일에 이 같은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안은 총 161명이 참여해 의결정족수 151명을 크게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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