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의 주요 도로변과 역·터미널 주변, 기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펼쳐진다.
4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차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유동광고물 정비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청소년 유해 내용을 포함한 퇴폐적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완산·덕진구청에 꾸려진 18명의 정비반은 주·야간 및 공휴일에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불법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광고물을 적발할 경우 즉시 수거 조치하는 한편, 아파트 홍보·재개발 관련 현수막 등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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