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3일 대구지방법원이 감염병예방법위반(역학조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에 대한 무죄 선고와 관련 신천지교회와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철저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대구시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역학조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검찰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이런 논란으로 작년 9월 29일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돼 방역당국의 정보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처벌규정이 신설(제79조의2 제3호)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및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교회 건물 등의 폐쇄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추가 설명을 이어갔다.
대구시 법무팀은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무죄 선고에 대해 “형사재판 결과는 역학조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적 쟁점에 따른 것으로, 시가 제기한 민사소송이나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거짓 자료의 제출 등에 따른 방역방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지역사회 감염 전파·확산에 의한 각종 비용 지출과 관련해서 그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대구시는 “형사재판 진행과정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민사·행정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의 선고공판이 지난 1월 15일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1월 13일 수원지법이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오늘로 연기가 됐다”면서 “행정소송을 비롯한 민사, 형사 등 모든 재판은 보편적으로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천지교회와 관련 무죄 선고는 시민들의 입장에선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청구소송만큼은 반드시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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