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간 지역별로 허용하는 시간별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주・정차 허용 대상지는 총 17개소로 상시허용구간 16개 시장(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상하・대산・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과 한시허용구간 익산 황등시장이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관련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정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의 이번 상인회 의견 수렴과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전통시장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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