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찰, 설 명절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5일~14일까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찰, 설 명절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전통시장 활성화 위해 5일~14일까지

ⓒ프레시안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를 위해 주변도로 주·정차가 허용된다.

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 간 지역별로 허용하는 시간별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허용키로 했다.

주・정차 허용 대상지는 총 17개소로 상시허용구간 16개 시장(전주 모래내, 군산 명산・나운, 익산 북부・매일, 정읍 샘고을, 남원 용남・남원, 완주 고산・봉동, 고창 상하・대산・흥덕・무장, 부안 상설, 무주 반딧불장터)과 한시허용구간 익산 황등시장이다.

경찰은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관련해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는 안내 플래카드와 입간판 등을 설치해주차허용 운영시간 및 구간에서는 주・정차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의 이번 상인회 의견 수렴과 주변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차 허용 전통시장을 선정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