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관내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해 실질 임금수준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장기 재직으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2021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최대 39명을 모집하는 이번 사업은 근로자에게 매월 50만원(기업 15만원, 근로자 15만원, 지원금 20만원)을 5년간 적립한 후 만기시 총 3천만원의 적립금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법으로 인정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이다. 기업이 일부 지원제외 업종이거나 휴폐업 또는 세금체납상태, 강원도 이외의 소재지, 무등록 사업자 등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근로자의 경우는 5년 이상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은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제 근로자, 기업의 대표자 혹은 대표자의 가족, 타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자, 강원도 외에 주민등록 된 자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모집 규모(39명) 접수가 완료될 까지 진행되며, 양양군청 경제에너지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 할 수 있다.
사업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양양군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에너지과 일자리창출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17년부터 진행해온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그동안 모두 30업체 139명의 근로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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