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2일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달부터 매달 120만 원씩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해 현재까지 8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40대 평범한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면서 세금은 물론 과태료도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납부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돈이 우리를 위해 쓰일 것이란 걸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청원인은 "(조두순의 복지급여 수급 소식에) 내가 세금을 꼭 이렇게 내야 하나,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고액 체납자들에게는 엄정한 절차와 공권력을 적용하지도 못하면서 이런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 원씩 국세를 투입한다고 하니 세금 낸 게 아깝고 허무하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경기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심사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1월 말부터 기초연금 30만 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 원, 주거급여 26만여 원 등 매월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수급조건에 맞기 때문에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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