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거창군,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103억원 지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거창군,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103억원 지급

군민 1인당 10만원, 소상공인 최대 200만원 등

경남 거창군 구인모 군수는 3일 군청 상황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3개 사업에 103억 원을 지원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지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해 힘든 군민들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구분해 지급된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거창군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거창군은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제1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군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지난해 연말기준 거창군 인구수는 6만 1502명으로 6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신청기간은 3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선불식 직불카드인 '거창사랑카드’'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설 명절 전 거창형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거창관내 거주하는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말기준 8503개소로 부동산임대업, 도박, 유흥, 사행성업종 등 3099개소를 제외한 5404개소에 대해 41억 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원한다.

3일 기준 거창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군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군에 주소를 두지 않고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 전 주소를 거창군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1년 이상 주소를 거창군에 두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4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설 명절 전 지급을 위해 오는 10일까지는 집중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면 4일, 홀수이면 5일에 신청하면 되고 6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거창형 문화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

거창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각종 문화, 예술행사가 취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관내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12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구인모 군수는 "이번에 지급되는 제2차 거창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군민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희생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4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됨에 따라 설 연휴기간 동안 귀성과 가족모임, 여행 등을 자제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성진

경남취재본부 김성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