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자동차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58건을 누락해 부과하지 않았다며 전라남도가 과징금 890만 원과 과태료 504만 원(총 1,394만원)을 부과하라고 시정조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순천시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광주광역시 북구(교통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차고지 외 밤샘주차’ 적발 41건에 대한 공문(이첩통보)을 접수받고도 과징금 820 만 원(건당 2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지난 2019년 6월 광양시 교통과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차고지 외 밤샘주차’ 4건을 적발해 이첩한 공문을 접수 받고 68만 원(1건당 1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에 따라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한 2018년 11월 광양경찰서(수사과)로부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2건의 공문을 접수하고도 100만 원(각각 50만원)의 과태료을 부과하지 않았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시행령 제16조 ‘별표 5’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순천시는 의정부시(자동차관리과)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대상자 7건에 대한 이첩공문을 접수하고도 ‘건설기계 검사지연’에 따른 과태료 총 204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건설공사용 건설기계는 3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계속해 운행하려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별도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으며,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아니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순천경찰서로부터는 지난 2019년 6월 ‘이륜자동차 무등록 운행 통보’ 4건의 공문을 접수하고도 각각 50만원의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이륜자동차를 취득하고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자 또는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전남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전체 58건에 대한 고지서(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발급)한 사항이다. 개인에게도 각자 통보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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