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군청과 13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산불 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산행 인구가 급증하고 기온 온난화로 인한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안양산 등 명산주변 37개소(임야면적 약 3만ha)를 입산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등산객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 등산로 14개소 46km를 전면 폐쇄했다.
산불예방 활동과 진화를 위해 122명의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원을 산불 취약 읍·면에 배치하고 주요 도로와 행정복지센터 등 30곳에 산불 조심기와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예방홍보를 강화했다.
한편 예방진화대원 중 30명은 산불 특수 진화대로 편성하여 산불진화 차등 기계화 장비를 구비해 초동진화에 적극 대처하도록 했다.
산불의 주된 원인인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위해 약 40여 명으로 5개 단속반을 편성해 성묘객이 많아지는 설 연휴와 주말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3권역(화순·나주·영암) 산불진화 헬기를 운영해 산불 진화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초동 진화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벌여 330개소 전체 마을 이장 서약서를 받고 산불예방 활동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산림 100m 이내 소각행위만 해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산불이 발생시 자연파괴는 물론 집안 경제까지 위협받기 때문에 산불예방은 군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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