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울릉군...“기름 묻은 흡착포 특정폐기물로 판단 할 수 없다” <프레시안> 보도(본보 1월 2일자 관련보도)와 관련해 동해해양경찰서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동해해경은 지난 2일 설명자료를 통해 2019년 울릉도 기름 유출사고 수사결과 총 기름 유출량은 1만 8589리터이고, 이중 해양으로 유출된 양은 약 155리터로 이는 흡착포에 기름이 흡수된 양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흡착포 불법처리 행위를 처벌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울릉주유소 대표자를 ‘폐기물관리법위반’ 협의로 기소 의견 송치 하고 지정폐기물(폐흡착포 등) 약 4.43톤을 소각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위법행위 및 울릉군수 사건 개입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불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입건 사유는 지정폐기물 소각 행위에 대해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뇌물, 부정청탁 등 행위 발견 시 처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울릉군 생활쓰레기 소각장은 울릉군이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울릉군의 지정폐기물 불법반입에 뇌물, 부정청탁이 아니더라도 위탁업체는 받아줄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1만 8589리터의 기름이 유출됐는데 해양으로 유출된 양이 155리터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1만 8434리터는 어디로 흘러갔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한편 지난 2019년 경북 울릉군 울릉주유소 소유의 유류저장탱크에 기름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인입호스가 분리돼 약 150m의 포장된 도로를 따라 대량의 기름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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