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간접 고용해오던 청원경찰의 정리 해고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은 3일 대우조선해양 내에서 근무한 청원경찰이 낸 부당해고 1심 재판에서 "형식이 아닌 실질을 따져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청원경찰 사이에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한다" 며 이같이 판결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청원경찰법을 위반해왔고 청원경찰 노동자들이 형식적으로 웰리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 사용자는 대우조선해양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노조는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대우조선해양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간다면 또 몇 년 동안 거리를 떠돌아야 할 지 모르는 것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노동현장이 현실”이라고 전하고 사측에 법원 판결 수용과 즉각적인 원직복직,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농성투쟁을 이어가기로 한 노조는 4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웰리브 소속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던 청원경찰 26명은 지난 2019년 4월 1일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대우조선 입구에서 2년째 상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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