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드론을 띄워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일당이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덕환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A(42) 씨에 대해 징역 8개월, 공범 B(30)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9월 19일 오전 0시부터 3시까지 수영구 한 고층 아파트 창문 밖에서 드론을 이용해 입주민들을 상대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장면도 일부 찍혀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사건 당일 드론이 아파트 테라스에 떨어졌다는 입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히게 됐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직접 작동하고 B 씨는 촬영 대상을 지목해 알려주는 방식으로 사전에 미리 범행을 공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부장판사는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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