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는 2021년부터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이나 지방세 탈세 관련하여 고소·고발된 것은 제외된다.
납세자보호관은 주말·공휴일은 제외한 상시 운영 중이며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공보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관으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하성란 공보감사담당관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적극 해결하겠다”며 “지방세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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