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연루자인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2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 의원이 임 부장판사 탄핵에 대한 입장을 요구한 데 대한 회신에서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탄핵 절차에 관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론적 차원의 언급이긴 하지만, 국회의 판사 탄핵 추진에 대한 첫 입장 표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탄핵은 국회와 헌재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은 부분이 주목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전자공문서 형태로 자신에게 전달했을 때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는 않았었다.
당시 대표법관들은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는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라고 했다.
다만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난해 6월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우리 법은 판사를 법관의 직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하고 헌재에서 결정하게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15일 담화문에서 사법농단 수사 협조 입장을 밝히며 "(사법농단 사태는)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은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에 대해 사법부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검찰에 자료 제공을 약속하면서도, 이미 이때부터도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 등 타 기관의 영역에 대해 사법부가 먼저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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