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 지급액이 지역에 따라 20배의 차이가 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진형석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보훈수당 개선 건의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한 진형석 의원은 “전몰군경유족수당의 경우, 서울 양천·은평구 등은 1만 원을 지급 하는데 반해 강원 홍천·인제군 등은 20만 원을 지급해 2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 지자체 보조금도 충남과 전남도는 보훈수당을 전혀 보조하고 있지 않고 시·군 자체적으로 보훈수당 대상자에 따라 3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는 반면, 제주도는 6만 원에서 20만 원을 보조하고, 경남은 7만 원에서 12만 원을, 서울·부산광역시는 10만 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도별 보조금 및 시·군·구 부담금의 현격한 차이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도 서울 구로구는 사망위로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강원 일부와 경남·충남·충북 등 일부 시·군은 전혀 지급하지 않아 지역 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국가보훈처와 광역시·도지사협의회 및 시·군·구청장협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전국민에게 형평성을 갖춘 국가보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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