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설 연휴 이후인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1일 충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설 연휴 이후인 2월14일까지 현행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회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최근 선교회 집단감염 및 개인 간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는 등 거리두기 하향 기준에 미달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충남도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조정된 방역 수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도의 구체적인 연장된 조치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 집합 금지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이다.
또한 조정된 조치는 △영화관·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허용 △파티룸 방역수칙 준수 운영 등이 가능해진다.
충남도는 설 연휴 모임과 다수 인원의 이동이 증가할 것에 대비, 방역수칙 안내 및 현장점검을 수시로 강화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장기간 운영 제한, 집합금지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하루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정부와 도의 방역 대책을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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