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이 인구 감소와 신규 인구유입 시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해 12월 15일 공포 함에 따라 올해부터 전입 장려금과을 지급한다.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일반 주민은 전입 장려금을 학생에게는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다. 조례시행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총 25만원을 3차례 나누어 지급한다.
학생 전입 축하금은 화순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 전남학숙(기숙) 시설에 입주한 학생으로 조례시행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 10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50개월까지 총 100만원을 1회당 20만원 씩 5차례로 나누어 화순 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신청은 전입신고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학생은 기숙사)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중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한다.
화순군 담당자는 “지금 화순군 인구는 20년 12월 말 기준 6만 2500여 명으로 매년 인구감소추세에 있다. 지난 20년에는 19년에 비해 인구 감소세가 다소 줄어들었다. 인구유입을 위해 전입 장려 시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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