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이를 두고 현직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법원이 여권에게만 유리한 판결을 했어도 법관 탄핵을 추진했을까"라며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니 탄핵이라는 칼이 아주 유용하고 잘 드는 칼이라 자주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인가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임 판사는 이제 한 달도 임기가 남지 않은 법관이다"며 "사퇴를 한 것도 아니고 법관 임기 10년을 다 채우고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법관인데 굳이 탄핵을 말하는 이유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배가 판결이 오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조언하는 것이 법관의 독립에 침해가 되겠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판사를 탄핵한다고 하는 것이 법관의 침해가 되겠나"라며 "당연히 탄핵이라는 법적 수단으로 판사를 압박하는 것이 훨씬 더 무서울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 절대 다수의석에 기대어 판결문 표현 하나만 증거로 제시하면서 형식적 정의와 적법절차 따위는 무시하고 밀어붙이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라며 "이렇게 해도 정치적 보복이나 겁주기는 절대 아닌 정당한 탄핵 의결이라고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김 판사는 "관료로 임명되고 정치와 가장 먼 영역에 있는 법원에까지 탄핵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이제 이것을 아주 편하게 얼마든지 쓰겠다는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라며 "이렇게 탄핵을 정치적으로 남용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국민의 지지를 잃은 대통령은 언제든 탄핵의 칼날을 두려워하며 임기를 마쳐야 하고 법관들도 탄핵의 공포를 품고 눈치 보며 재판과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김 판사는 현 사법부의 정책과 정부의 검찰 개혁 등과 관련해 실명을 공개하며 자신의 입장을 계속해서 밝혀왔다. 김 판사는 "법관 일을 계속하고 싶지만 나라 사정이나 법원 사정이 여의치 않고 여러 상황이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최근 대법원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달 22일 판사 임기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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