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해 선발토록 했다.
이와 동시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ㅇ오는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법안에 명시했다.
현행법에는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지역 내 학교의 졸업생만 지원하게 되면서 공공기관들이 채용의무 비율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채용 범위가 이전지역으로 제한돼 본사 이외의 전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순환 근무 등 다양한 인력운용에 한계가 있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윤덕 의원은 "현행법에서 제도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혁신도시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용지역의 단위도 현재의 이전지역 이외에 별도로 비수도권 전체를 적용 단위로 하는 것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균형 발전에 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우수인재의 확보, 전국 지사를 보유한 순환근무를 원활하게 하는 등 현행법의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에게도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 형평성까지도 고려된 합리적인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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