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내달 1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북의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이다.
단, 농어촌 외 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2019년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 농가 ▲2019년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2019년 농지, 산지, 양봉산업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과태료 처분 및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가 ▲영농부산물 또는 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해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는 가족 구성원이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이다.
시는 오는 5월부터 신청자의 지급대상 요건을 확인한 뒤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석 전에 돼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로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전하고자 연 1회 60만 원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올해부터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 및 어업농가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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