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전후로 환경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전개된다.
31일 전북 전주시에 따르면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반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공업단지와 하천, 오염물질 우려 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활동을 벌인다.
시는 우선 오염 의심지역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공문을 발송해 자체적인 사전점검을 유도키로 했다.
이어 설 연휴기간 전까지 특별단속반이 사전계도 위주로 집중 점검한 다음, 설 연휴기간에는 순찰을 강화하면서 환경오염사고에 즉시 대응 가능한 상황실을 운영해 강도높은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비대면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나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 방류하는 행위 ▲비밀배출구를 통해 처리되지 아니한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유독물질을 사업장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등이다.
한편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및 경고조치를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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