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일가정 양립 지원본부는 전국 최초로 관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선착순 35개사에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현재 고용부가 출산휴가가 끝난 육아 휴직자에 대한 간접노무비는 지원하지만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간접노무비는 지원하지 않아 보완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광주시에서는 중소기업 임산부 직장맘의 고용불안감을 해소하고 기업도 육아휴직자 계속 고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에 착안하여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한해 관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2021년 출산 전·후 휴가자가 있고 출산휴가 기간 중 해당 직원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기업에 출산 전후 3개월(다태아 4개월)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가 내야 하는 간접노무비인 건강보험료와 퇴직적립금 84만 원을 지원한다.
또 선정된 기업이 출산휴가고용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자동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 포함) 보장, 모·부성권 노동법률 준수 등을 적극 실천하면 노무컨설팅 등 가족친화인증 획득을 위한 지원 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로 문의하고 신청서류 등은 광주시 홈페이지 및 일가정양립지원본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산부 직장맘을 포함한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거나 고용이 불안해지는 것은 개인이나 기업 모두에게 큰 손실이다”며 “일터에서 임산부 직장맘이 마음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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